상장사들 임원진 경영책임 줄인다

상장법인 정관개정 1순위…신주 제3자 배정시 주주통지 의무화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2-03-19 11:47:54

[온라인팀] 상장기업들의 34%가 임원들에 대한 경영결정의 책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은 또 제3자 배정 증자 등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영결정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정기주총 소집과 관련해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547곳의 정관개정 주요항목의 중간 집계를 발표했다.


집계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가장 많이 도입하려는 정관개정 항목은 △신주 제3자 배정시 주주통지 의무화 △이사의 책임 감경 △다양한 형태의 사채발행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등의 권한 부여 순이다.


신주의 제3자배정을 할 때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을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상장기업은 187곳으로(34%)이다.


또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하는 등 이사의 책임을 줄이는 정관을 도입하려는 상장사는 185곳(34%)으로 나타났다.


정관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금전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허용하려는 곳은 164곳으로 30%를 차지했다.


한편 정기주총이 가장 많이 개최되는 일자는 오는 23일(48.6%)과 16일(26.9%)로 금요일이며, 시간은 오전 10시(44.6%)와 9시(35.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393곳(7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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