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할부’ 신용카드, 신규 발급 중단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도 4월부터 중단 검토

염유창

uwindow@nate.com | 2013-02-15 15:05:08

▲ 앞으로 무이자할부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단된다. 사진은 지난달 초 무이자 할부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대형마트의 안내문.

[토요경제=염유창 기자] 지난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롯데·하나SK카드는 오는 17일 대형할인마트 등 10여개 생활편의 업종에 대한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 이달 말에는 비씨카드와 KB국민카드가 특별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접는다. 지난달 초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 할인점·백화점·면세점·온라인쇼핑몰·보험 등 대형가맹점의 무이자 할부를 전격 중단했다가 여론의 질타에 오는 17일까지만 특별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하는 사람은 가맹점에서 무이자할부 시행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무이자할부 서비스 기능을 갖춘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 지침 따를 것”
앞으로 무이자할부 서비스 기능의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중단된다.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들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무이자할부 서비스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SK·비씨카드 등 카드사들은 앞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이 기본으로 탑재된 새로운 상품을 내놓지 않는다.


다만, 현재 출시돼 있는 ‘삼성카드4’나 현대카드의 ‘제로카드’ 등은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감독당국이 최근 진행된 카드사 특별검사 후, 무이자 할부 서비스 발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카드사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무이자 할부 기능이 포함된 카드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의 불평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감독당국의 지적이다. 또한 개정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르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해당 마케팅 비용을 분담해야 하지만, 이 서비스는 모두 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인 점도 감독당국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를 것”이라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 무이자할부 기능이 탑재된 신규카드는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진행했던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별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오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점차 중단된다.


◇ ‘카드 돌려막기’ 원천봉쇄
한편 카드사들은 오는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가계 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카드 돌려막기’를 지목하면서 카드업계가 자정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등도 4월 중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중단일 이전에 사용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건은 고객이 선택한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란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2~3개월간 해당 금액에 대한 수수료 없이 나눠갚는 상품이다. 이는 각 카드사의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등 비슷한 상품이 많아 고객수요가 적기도 했고, 카드 돌려막기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해당 서비스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비스 중단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카드대출을 지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권고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카드 돌려막기’가 부채의 이연(carry over)을 부추긴다는 판단 하에 최대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카드·외환카드 등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카드사들도 해당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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