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때 아닌 '사랑과 전쟁'

최태원 회장, 이혼 조정 신청…이부진 사장 이혼 소송 판결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7-07-24 15:46:19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재벌가에 때 아닌 ‘사랑과 전쟁’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0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이 난데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태원 회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노 관장은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불미스런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반면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한편 최 회장이 소장 접수를 한 다음날인 20일에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 대해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넘어갔다.


판결 직후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만 재산분할 액수에 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확실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또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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