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두산인프라코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450여명 혜택…협력업체 근로자 임금·복리후생 지원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7-07-24 13:51:46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협력·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양 사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협력·용역·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을 따르면 양 사의 계약·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협력업체·영세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 저임금 용역·도급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및 복리 후생 지원으로 나뉜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과 외부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파견직 근로자들이며 현재 450명 안팎이다.


계약직은 준비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무 지원 종사자를 포함한 파견직은 개별 계약 만료일 별로 신규 채용 형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방침이다.


양 사는 이밖에 2·3차 협력업체 및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의 임금이 추가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두 회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은(35% ~ 50% 이상) 1차 협력업체의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사내 하도급 업체 가운데 영세한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이들 업체 근로자들에게 두산은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 및 장례토털서비스를 두산의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교생 자녀 학자금(연간 200만 원 이내)과 두산 어린이집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두 회사의 복리후생 지원 대상에는 2·3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거래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기로 했음.


이와 함께 사무실과 생산현장 등에서 환경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용역·도급 근로자들에게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복리후생도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원돼 두산 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 및 장례토털서비스를 지원받게 되고 두산인프라코어 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은 고교생 자녀 학자금(연간 200만 원 이내)과 두산 어린이집 무료 이용 지원을 받게된다.


두산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발맞춰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협력사의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많은 협력사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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