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제재 결정 투명성 높인다"

분식회계·주가조작 조사시 변호사 입회 확대<br>"첫 '대심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다룬다"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2-01 15:20:46

<사진=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재판처럼 진행하는 '대심제' 시행이 단계적으로 넓혀진다.


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확보와 제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 조사·감리 단계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2·3차 정보수령자 등이 과징금 부과 같은 증선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조사 대상자의 신청으로 변호사의 입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다.


금융위는 또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금감원 조사역량 등을 고려해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 확대와 시기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때는 조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 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제재 대상이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전자수단으로 통지되고, 조사 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등의 열람·복사가 허용된다. 다만 제재 대상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열람을 허용하지만 복사는 불허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제재 대상자의 의결진술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제 대상자가 의견 진술·문답을 마치고 퇴장한 뒤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입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증선위의 행정역량을 고려해 대심제 시행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또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쟁점이 복잡한 안건은 사전 검토를 활성화하고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증선위·자문위 심의 전 제재 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치 단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는 양정기준을 규정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제재 감경 사유를 명확히해 확대하고, 감리 착수 후 1개월내 수정에 대한 일률적 감경 등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는 정비한다.


1일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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