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한미 FTA 압도적 표차 가결
최양수
webmaster@sateconomy.co.kr | 2011-10-17 10:46:01
[토요경제=최양수 기자] 미국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FTA 시행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한미 FTA 이행법안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이행법안은 미 의회 처리 절차가 모두 끝났다. 협정서명 4년 3개월만에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비준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한미가 경제통상협력관계가 심화될 것에 대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무역불균형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명 후 최장 기간 비준완료…의회 통과 초고속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만에 미국에서 먼저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끝나게 됐다. 협정 서명 후 비준까지 4년이 넘는 최장 기간이 소요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된 뒤 회기일수로 따져 6일만에 통과하며 초고속 비준이 이뤄졌다. 이는 미·모로코 FTA와 함께 법안 제출 뒤 최단 시일 내 비준 동의하는 기록을 세웠다.
의회에 제출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지난 5일 하원 세입위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11일 상원재무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리고 12일 저녁 하원에서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한 뒤 곧바로 이날 밤 상원에서도 표결을 실시해 찬성 83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비준을 위한 미 의회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전날인 12일 밤 모두 완료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 대로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비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으로 마무리된다. 한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그러나 양국이 별도로 발효일을 합의할 수도 있다.
정부는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돼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최근 커져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관계에 있어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의 두 축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첫 날인 지난 11일 “한미 FTA가 비준돼 한미 경제통상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D.C지역 동포 대표들을 초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동포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워싱턴 지역의 동포들이 각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내년 재외선거가 동포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바이오(Bio)교류 활성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웨스트(WEST)프로그램 등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실질 GDP 5.66% 증가, 고용 35만명 창출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이행이 한국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중소기업 중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섬유, 기계 업종 등이 한미 FTA 특수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최근 코트라가 북미지역 무역관을 통해 한미 FTA 관세 철폐로 수요증가 예상품목을 긴급 조사한 결과 브레이크패드, 냉간단조부품(엔진블록, 피스톤 등), 볼트·너트, 폴리에스터섬유, 카매트, 볼베어링, 펌프, 터치스크린 모니터, 에폭시 수지, 리튬일차전지가 수출유망 상위 10대 품목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실질 GDP 5.66% 증가, 고용창출 35만명 등 장밋빛 예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8개 국채연구기관이 최근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미 FTA로 한국의 실질 GDP는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의 증가전망은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반영돼 우리경제의 변화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새로운 균형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바로 이 기간에 발생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교역 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에 따라 실질 GDP가 0.02% 증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5.66%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즉, 관세감축에 의해 증가한 국내생산 가운데 일부가 다시 투자로 재투입돼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자본축적이 활발해지고, 개방을 통한 기업 간 경쟁 환경의 강화, 선진기술의 이전, 국내 제도 및 규범의 투명화, 선진화 등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의 경우 1.2%포인트,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에 한해 1%포인트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 등도 확대 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5억3000만 달러, 장기적으로는 321억9000만 달러의 소비자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봤다.
고용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연구원은 한미 FTA가 이행되면 취업자가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4300명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35만명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뿐만 아니라 농어업도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증대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및 무역수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7000만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31억7000만 달러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4억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0억3000만 달러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농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다. 또 대미 무역수지만으로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억4000만 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한미 FTA의 이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금융부문에서 일부 시장 개방을 했지만 비대면방식에 의한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 허용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 확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손해사정, 위험평가 등 보험부수 서비스업은 현재도 허용되고 있는 거래로 이를 양국이 상호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도 이 같은 예상이 나온 배경이다.
이와는 달리 금융 관련 법령과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선진화될 경우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점이나 현지법인의 자산관리 및 회계 등 후선업무를 본점과 계열사에 위임토록 허용해 백오피스 부문의 비용이 절감되고, 한국의 금융제도와 회사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높여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금융회사의 영업여건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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