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0%,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위반

제재규정 없어 선임필요성 못 느껴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5-06 10:34:51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 중 상당수가 선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선임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 중 상당수가 상법을 위반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르 강화해 주주를 보호한다. 또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4월 처음 도입됐다. 2014년 들어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확대했다.


2015년 4월 기준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304개사 중 미선임사가 82개사다. 이는 전체 대상회사 중 40%에 달한다.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준법지원인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설이 필요하다.


민병두 의원은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선해 준법지원인 선임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는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해야 한다. 반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을 마련해 적극 도입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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