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다시 한번 챙기세요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0-03-10 15:44:33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10일 2009년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가 의외로 많은 만큼 2월분 급여 수령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10일) 다음 날인 오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김 회장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환급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7년 동안 2만4082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06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5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은 근로소득자 유형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직장은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한 뒤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 때문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근로자, 배우자의 실직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근로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진 누락한 근로자
일부 근로자는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 측이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휴직·출산·퇴직·사고로 입원한 경우, 해외출장을 떠나거나 외항선에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놓칠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근로자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장애인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맞벌이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 미혼여성 세대주 부녀자 공제 등이 놓치기 쉬운 공제 사례다.
▲부모님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근로자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받지 못 했거나 늦게 받는 바람에 의료비를 챙기지 못한 경우도 있다.
▲소득공제신청서 기재 시 실수한 근로자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공제를 놓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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