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6000여만원 금품살포 입후보예정자 고발
금품수수 150여명 과태료 부과…신고자, 포상금 수령거부 '눈길'
송현섭
21cshs@naver.com | 2015-01-20 15:56:53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50여명에게 총 60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0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이달 10일까지 관내 마을을 돌면서 150여명의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1인당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모두 6000여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근무지로 조합원 가족이나 지인 등을 오게 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충남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신고자가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며 수령 거부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하다.
또한 충남선관위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한 뒤 최고 3000만원 내로 수수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8조 1호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59조 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 후보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선관위는 공정선거 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에 나서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대표전화 1390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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