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현금서비스 한도증액 고객동의 받아야”

김성원 의원, 카드사의 임의증액…표준약관 '위배' 지적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10-17 16:28: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일부 신용카드사가 고객 동의없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임의로 증액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부실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드사의 고객동의 없는 이용한도 증액은 표준약관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준약관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는 '카드사는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김성원 의원실이 문의한 신용카드 표준약관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해 '표준약관의 이용한도는 카드의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및 리볼빙 결제에 대해 통합 적용되는 한도를 말한다'라고 답했다. 또 '표준약관을 강제로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이 고객의 소득이나 신용상태와 상관없이 임의로 이용한도를 증액하면서 가계부채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며 "표준약관을 강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영업활동을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카드사들도 이용한도 증액시 반드시 고객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6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저소득(3000만원 미만), 저신용(7~10등급) 차주 대출비중이 2013년말 9.9%에서 2017년 3월말 11.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개월 미만의 단기대출인 현금서비스의 취약차주 비중은 11.4%에서 16.9%로 급등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취약차주 대출비중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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