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 나선다

손보협회, 대리점 검사 10월부터 본격 시행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1-09-26 11:28:06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대리점의 최근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해 금융감독 당국에 제재조치를 의뢰하는 지적검사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금감원으로부터 대리점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지난 4월부터 보험대리점들의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해 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위탁검사와 관련 업무시행 초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계도위주의 검사를 실시해 현장계도 및 업무개선 조치와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한 준법교육 등이 이뤄졌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현장검사 및 서면검사를 통해 대리점들의 보험영업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 감독당국에 해당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뢰하는 지적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손보협회, 50인↓ 대리점 ‘지적검사 실시’


손보협회는 10월 지적검사와 관련 현재 50인 이하 3200여개 법인대리점에 검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검사업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각 대리점에 당부했다.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손보협회 자율관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22곳의 대리점을 검사해 현장에서 업무개선조치와 준법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반기 계획대로 9월까지 총 30여 곳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검사 대상은 법인과 개인을 포함, 총 3만3000여개 대리점 중 소속 보험설계사 50인 미만 대리점(직전분기말 기준)과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50인 이상 대리점이다.
현재 매달 검사 대상을 선정해 대리점 실적과 규모를 감안, 2인 1조로 검사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지적검사 시에는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지적검사는 10월 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정확한 검사 날짜나 대리점 선정 등 검사 일정이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대리점, 경고·과태료 부과 등 조치


손보협회는 불완전판매비율 상위 대리점, 특정시점 계약실적 집중 대리점, 특정 설계사 계약실적 집중 대리점, 승환계약 의심건수 상위 대리점, 동일계약자 계약건수 상위 대리점, 일정금액이상 고액계약 집중 대리점 등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임을 밝혔다.
해당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및 서면검사를 병행해 금융감독원 및 협회의 공동검사 또는 협회 단독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점 검사항목은 △무자격자 모집위탁 및 수수료 지급금지 위반 △자기계약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승환계약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보험료 대납 행위 △신고사항 의무 위반 등이다. 손보협회는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대상 대리점들과 대표면담, 자료 및 사실 확인을 거쳐 현지조치와 함께 금감원에 검사결과를 보고하고, 금감원과 금융위 심의를 거쳐 기관경고나 직원제재요구,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심의결과를 해당 대리점에 통보하게 된다. 해당 대리점은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손보협회 자율관리부 관계자는 “보험대리점들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지적검사를 통해 보험영업 관련 법규의 엄정한 준수와 대리점업계의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모집질서 정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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