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김재진
webmaster@sateconomy.co.kr | 2011-09-20 10:31:54
건설업자 한모(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4년형이 구형됐다.
또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 김모(51·여)에 대해서도 사무실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한신건영 소유 버스, 승용차,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쓴 혐의에 징역 2년, 추징금 1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 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현금·달러·수표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직접 가지고 온 한 씨를 만났으며 가방을 넘겨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는 17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4년 5월께 한 씨 소유 건물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로 빌리면서 처음 만났고, 이후 한 씨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공사와 하자 보수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등과 총리공관에서 가진 만찬에 한 씨를 초대하는 등 한 씨에게 사업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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