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분기 다단계업체 7곳 등록 취소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5-14 00:00:00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다단계 판매업체 7곳의 등록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에 대해 13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분기별로 다단계업체의 상호변경, 주소변경, 휴·폐업 및 등록취소 등의 정보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1∼3월 중 ▲뉴트라스트림 ▲이머니플러스 ▲현풍바이오인터내셔날 ▲씨웨이아이엔유 ▲길앤길 ▲다물리아 ▲티아이티인터내셔날 등 서울의 다단계판매업체 7곳의 등록이 취소됐다.

또 1∼3월 중 ▲왕글로벌넷 ▲프로킵 ▲모티브비즈 ▲네오마이어코리아(이상 서울) ▲양팡(부산) 등 5개 업체가 경영악화 및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멜라루카인터내셔날코리아 등 8개 업체는 상호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했다.

관련자료는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의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주소 등 변경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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