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군수 예비후보에 돈 받은 강화주민, ‘과태료 폭탄’
김형규
fight@sateconomy.co.kr | 2014-06-20 15:40:00
돈은 받은 강화주민은 총 12명으로 이들은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총액으로 따지면 5440만 원에 달한다.
20일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모 단체 회장 임모(63) 씨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총 5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특정 예비후보에게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2명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금품수수를 부인한 7명은 600만 원,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혐의를 인정한 주민 5명 중 4명은 300만 원, 1명은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을 제공받으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화군 선관위는 “다가오는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공직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 제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12명에게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낸 강화군 모 단체 회장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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