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의 ‘甲질’...‘남양유업 게 섯거라!’

서경배 회장의 ‘홀로 돈잔치’···‘말 뿐인 상생’

김형규

fight@sateconomy.co.kr | 2014-06-18 17:26:22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말 뿐인 상생’이라는 오명을 얻은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원회에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위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 소회의에 아모레퍼시픽의 징계에 대해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내용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에도 통보를 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2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심의기일을 정하게 된다.


공정위가 앞서 갑의 횡포 논란을 빚었던 ‘남양유업’에 대해 전·현직 임원 검찰고발과 함께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볼 때 이번 아모레퍼시픽도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피해대리점주협의회와 협상 중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 했으나, 피해보상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영업직원의 막말 녹취록 파문과 대리점 쪼개기 논란 등으로 국정감사에 손영철 전 사장이 증인을 불려가기도 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대리점주들의 사생활을 조사해 이를 빌미로 대리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며, 또 대리점주들에게 매달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량을 일명 ‘밀어내기’하는 등 전형적인 갑의 횡포를 부려왔다.


이를 사죄한다고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점주들에게 본인 배당금의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총 20억 원을 보상한다고 제시했지만 33명으로 이뤄진 피해점주협의회에서 1인당 10억 원을 요구하며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서 회장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155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 홍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아직 서 회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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