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메리츠금융에 자문료 지급해야"
서울지법, 3700만원 지급 판결...종가집 김치사업 인수과정서 계약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5-11 00: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황현주)는 메리츠종합금융㈜가 "회사 인수 자문료를 지급하라"며 CJ㈜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CJ는 지난 2004년 11월 메리츠와 ㈜두산의 종가집 김치사업부문 인수.합병에 대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CJ는 그러나 지난해 5월 종가집 김치 인수사업과 별개로 김치 생산업체 ㈜하선정종합식품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메리츠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종가집 김치와 인수협상을 계속 추진했으나 CJ가 지난해 10월 돌연 협상 진행을 거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하선정식품과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원고가 계속적인 비용과 노력으로 자문용역을 수행토록 한 것은 정보제공 의무 위반헤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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