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지수등 상품공시 개정…소비자 알 권리 최우선
중도인출 가능 연금저축 등장에 따라 공시에도 가능여부 표기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10-13 16:38:26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보험가격지수가 보다 정교해진다. 아울러 연금저축상품 비교공시에도 상품별 중도인출 가능여부가 표기된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사의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기준해 해당 보험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다.
예를 들어 평균 100을 기준으로 보험가격지수가 80이면 20% 저렴하고 120이면 20% 비싸다는 의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보험가격지수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연내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새롭게 바뀐 보험가격지수는 산출 기준이 남자에서 남‧여로 나눠져 각각 공시된다.
또 상품 가입자별 특성을 반영해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40세 남자 및 40세 여자, 어린이보험의 경우 5세 남자 및 5세 여자, 노후실손 및 고령자보험은 60세 남자 및 60세 여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바뀌는 보험가격지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시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보험상품 비교‧공시에서는 상품별로 남‧여 각각의 보험료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 보험가격지수 역시 이처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저축상품 비교공시에서는 상품별 중도인출 가능여부가 표기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는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도인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이 등장하면서 공시에 중도인출 가능여부를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서 하나생명이 8월 출시한 '행복knowhow플러스연금저축보험'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이 점을 들어 하나생명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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