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제조업체 19곳 담합…과징금 30억원
토요경제
webmaster | 2007-11-12 10:05:00
도로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제조업체 19곳이 가격과 판매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기업 등 서울·경인지역 서부 및 서남부권역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민수 아스콘의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과징금은 ▲강원아스콘(1억5000만원) ▲경인포장(1억9900만원) ▲공영사(1억1500만원) ▲남부산업(2억300만원) ▲남양아스콘(1억2100만원) ▲반도알앤에이(8400만원) ▲반도아스콘(1600만원) ▲삼덕(1억6500만원) ▲삼덕유화(2억3000만원) ▲선화산업(8천6백만원) ▲선화아스콘(1억200만원) ▲신성아스콘(7800만원) ▲영일물산(3100만원) ▲유진기업(6억9000만원) ▲인천아스콘(4000만원) ▲진흥아스콘(1억500만원) ▲한밭산업(1억7500만원) ▲화남산업(2억1900만원) ▲제일산업개발(2억8000만원) 등이다.
아스콘은 주로 도로포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로, 제조업체와 건설업체가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민수아스콘 시장과,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관수아스콘 시장으로 나뉜다. 관수시장의 경우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공급되다 올해 1월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2003년 3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민수아스콘 판매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기준으로 판매가를 책정해 판매했다.
이같은 가격담합행위로 인해 표층용 일반 아스콘의 2003년 3월과 2005년 10월 가격을 비교해볼 때 담합이 없었던 관수 제품은 8% 인상에 그쳤지만 민수로 공급되는 제품은 같은 기간동안 가격이 12.8% 올랐다.
특히 관수아스콘이 8% 인상된 점과 관련해서도 해마다 연말 또는 연초에 조달청이 민수아스콘 가격 등을 참조해 관수가격을 책정해온 관행으로 볼 때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은 실제 인상요인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판매경쟁으로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경유통, 인천유통, 화성유통 등 민수아스콘 공동판매사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아스콘 판매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한 점도 적발됐다.
또 이들 업체는 관수아스콘 배정비율대로 민수아스콘 물량을 통합해 배정하기로 합의해 개별 회사의 아스콘 생산과 출고를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올해 1월 이전까지 존속됐던 관수시장에서의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을 빌미로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건설사 등 민간 아스콘 수요업체에 대해서까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며 “레미콘 및 건자재 등 관련업종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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