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률 2.6%
토요경제
webmaster | 2007-11-12 09:57:23
기업체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평가시 PL보험 가입여부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공동 개최한 'PL보험 활성화방안 워크숍'에서 제기된 것으로, 기업체의 PL보험 가입률이 2.6%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L보험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지난 2002년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PL보험에 가입한 기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험개발원 차일권 박사는 "PL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상에 PL보험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표준약관상에 PL보험 가입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보험가입이 상거래상 관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차 박사는 기업평가시 PL보험 가입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박사는 "기업평가는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우선 시행하고, 이를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제조물책임범 등 관련법령을 개선해 일부위해품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을 농·수·축산물이나 건축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일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발표된 개선안은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법률에 의한 보험가입 의무화보다는 제조물책임법의 강화를 통해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건축물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확대적용은 무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앞으로 PL보험 활성화를 통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일반국민을 보호하고 제조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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