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법적 맞대응…네거티브 점입가경
鄭 “비방 ARS 돌려” vs 金 "허위 공보물 돌려"
김태혁
tae1114@yahoo.co.kr | 2014-05-02 17:29:07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부터 오늘 현재 7시30분이 넘은 지금 시간까지 ARS 여론조사를 가장해서 저를 비방하는 많은 전화가 유권자에게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도 받았고, 이혜훈 후보도 본인 전화로 걸려왔다고 한다”며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해 허위 번호로 걸려오는 이 전화는 백지신탁, 저희 집안 아이 관련 글에 대해 질문하면서 저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치밀한 계획하게 행해지는 조직범죄로서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오늘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저는 후보직 걸고서라도 반드시 범법 행위자와 배후 세력을 밝혀내겠다. 검찰과 선관위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악랄한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엄정한 수사로 그 배후를 꼭 밝혀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鄭 “金은 대한민국 국민자격이 없는 사람”
해당 '유사 ARS'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몽준 후보의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귀하께서는 다음 두 가지 의견 중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십니까?'에 대해 '1번: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2번: 주식을 보유하고 시장직을 수행해도 된다' '3번: 잘 모르겠다'로 답하는 문항이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 후보의 아들이 '국민정서가 미개하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정 후보의 이미지 변화에 대해 '더 좋아졌다' '더 나빠졌다' '변화 없다' '잘 모르겠다'로 답하는 문항도 포함됐다.
두 후보는 전날부터 정몽준 후보의 선거 홍보물 불법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金 “의도적 짜깁기이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
최 대변인은 “20일 전 A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만 떼어 내고 한달 전 B조사에서는 박원순 시장 가상대결 조사결과만 떼놓았다”며 “A조사에서 김 후보가 박 시장의 가상대결에서 45.8% 대 45.8%로 비기는 것으로 나온 것을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 짜깁기이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불법선거 홍보물을 발송해서는 안되며 만약 발송될 경우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부정 경선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정 후보가 한달 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홍보물에 게시한 행위는 당의 공직후보자추천관리규칙 제33조 제8호(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금지) 위반이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정 후보의 불법 선거홍보물은 경선투표인의 심각한 오인을 초래할 만한 것으로 만약 발송될 경우 경선 결과는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규칙위반 불법 행위와 속임수를 즉각 중단시켜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중대한 부정선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측,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발
정몽준 캠프 박호진 대변인은 즞각 반박 성명을 내고 “김 후보의 경선홍보물은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규정한 당헌 32조의 6항(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에 명백히 위반되는 내용”이라며 김황식 캠프 홍보물을 문제삼았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측 홍보물에 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원전비리 연루, 백지신탁 문제, 막내아들의 돌출 발언 등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일색이라며 비난했다.
양측은 서로의 홍보물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고, 공천위는 두 후보 홍보물 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다며 허위 비방 내용을 삭제해 다시 제작하라고 양 캠프에 권고하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공천위는 다만 정몽준 후보측이 전날 대의원단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김황식 캠프측에 동등한 기회부여 차원에서 문자발송을 한 차례 허용했다. 그러나 김황식 캠프는 이같은 공천위 결론에 반발 정 후보측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확전을 선언했다.
김황식 캠프 문혜정 대변인은 공천위 조치 후 브리핑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공천위의 조삼모사, 주먹구구식 경선관리는 당원들의 심각한 비판과 책임에 직면할 것”이라며 “김 후보 캠프는 정 후보의 불법 선거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96조1항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보도하는 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정몽준 캠프는 정 후보가 직접나서 김 후보측에 법적 맞대응을 선언했다.
정 후보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후 7시30분 넘어서까지 ARS여론조사를 가장해서 나를 비방하는 많은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오고 있다”며 “나를 돕는 많은 분들도 전화를 받았고 이혜훈 후보도 본인 전화로 (나를 비방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이혜훈 후보를 돕는 분들도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고 김황식 캠프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발신전화번호를 조작해서 걸려오는 이 전화는 나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백지신탁이나 집안 아이 관련 글에 대해 질문하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전화”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측은 민간여론조사기관 G사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의뢰자는 “김황식 캠프의 양모 주임”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측 변호인단은 중앙지검에서 정식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황식 후보측은 이에 대해 “ARS여론조사 항목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것”이라며 G사에 의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만든 질문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두 후보 모두 공보물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하는 등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양측의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진 상황이라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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