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금융권 주요 이슈는?

가계부채, 인사청탁 및 대주주 의혹 등 거론 예정

유승열

ysy@sateconomy.co.kr | 2017-10-11 14:03:03

작년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어떤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지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및 최순실 국정논단 관련 금융권 인사청탁 문제, 케이뱅크 인사 및 대주주 관련 의혹, 산별교섭 지연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3일 한국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 27일 기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여야 간사는 지난달 말 54명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이 포함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우선 가계부채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시행한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과 개선점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8월 2일 발표한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부동산 과열이 심해지고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2금융권 여신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중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에 대한 박근혜 정부 시절의 특혜 논란 역시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드러낼 근거로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했다며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회사의 '헌법'인 정관의 개정도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에 맞춰야 해 주주들은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 구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이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를 밑돌았는데, 금융위가 '과거 3년치 평균'으로 유권해석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금융권의 산별중앙교섭 복원 및 시중은행들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복귀 가능성 등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공공기관과 시중은행들은 당시 정부의 주요 현안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갈등을 겪었다. 결국 금융공기업 및 시중은행들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산별교섭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이후 현 정부 들어 금융노조가 산별교섭 복원을 요구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시중은행 및 금융공공기관에 사용자협의회 탈퇴 압박을 넣었다는 주장과,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은 무효라는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태를 종용한 금융위의 태도 등에 대해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 불가에 대한 것도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금융위는 2007년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때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 우려를 이유로 현재까지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최순실 국정논단 관련 금융권 인사청탁 문제 등도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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