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에 필요하면 임의비급여 허용

치료재료 허용 목록 등 과제로 남아

토요경제

webmaster | 2007-11-06 10:43:52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재료 초과 사용을 허용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11월 14일까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정해져 있는 치료재료 중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약제와 같이 치료재료의 예외적인 사용규정을 정해 생명이 위독하거나 필수적인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우선 치료재료에 대한 초과사용 허용으로 임의비급여 허용의 물꼬가 터짐에 따라, 향후 환자진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 마련과 치료재료 허용 목록 등이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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