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범대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촉구

노인권익 보호차원 입법 시급…요양병원과 형평성 문제

송현섭

21cshs00@sateconomy.co.kr | 2017-12-08 16:33:10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서울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 치매환자를 돌본 경험자들을 만나 공약했던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장기요양범대책위원회가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기요양시설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대위는 현재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요양병원에 비해 장기요양시설 입소자가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모두 동일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범대위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한국보다 인구가 3배 정도 많은 일본의 요양병원에 5만여 병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4만여개에 달하고 있어 지나치게 많다”며 “요양병원에 비해 중증 환자들이 더 많이 수용돼 생활하는 장기요양시설에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 회장은 또 “이 제도는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인복지 대선공약 1호”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 참가 단체들에 따르면 주무 책임자인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앞서 유관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수용의사를 밝혔고 국회에서도 능동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정작 복지부가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들은 일부 복지부 공직자가 (장기요양시설)법정단체들이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요구를 철회했다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표리부동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제도 도입의 핵심 관건은 2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추가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는 당장 한정된 예산에 늘어나는 공단의 지출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범대위측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시 200억원, 경감제 시행시 800억원이 들어 복지 역시도 이를 최적 대안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면서 뒤에서 입법과 제도 도입을 막으려는 부정적인 태도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에 참여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대통령의 노인권리보장 복지1호 공약이 주무부처에서 푸대접받을 줄 몰랐다”며 “복지부가 적은 예산이 드는 보편적 제도를 외면하고 선별적 경감제를 고집하는 까닭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범대위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 등 유관 단체들이 장기요양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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