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카드가맹점 225만곳…우대수수료율 적용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대상 확대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1-30 17:13:44

<표=여신금융협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84.2%인 224만5000여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204만여곳, 중소가맹점 21만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각각 0.8%, 1.3%의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매년 1월말과 7월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국세청 과세자료(과세자료가 없는 신규가맹점의 경우 최근 카드매출액)를 토대로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적용 범위가 확대돼 전년동기보다 25만2000곳의 가맹점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연간 매출액 기준이 영세가맹점의 경우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조정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영세·중소가맹점이었지만 매출액 증가로 이번에 적용대상에서 빠진 약 2만1000곳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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