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계좌에 손 뻗는 新금융사기

금융당국 “액수가 크면 일단 의심해보라”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4-28 15:12:28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지난 10일 자영업자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꽃집을 운영하는 A씨(50)는 B씨로부터 전화로 ‘15만원 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 원을 포장한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B씨는 미리 A씨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다고 말하고 금융사기 피해자 C씨에게 A씨의 계좌로 585만 원을 입금하게 했다. 이후 처남이라는 사람이 꽃집을 방문해 현금차액 370만 원과 꽃다발을 가져갔다.


585만 원을 입금한 C씨는 A씨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자영업자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상거래 계좌로 송금 후 구입물품 가격 및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김용실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요구하는 대로 돈을 건네지 말고 상식적으로 액수가 큰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의심이 될 경우 은행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를 문의하고 수사기관에 함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대응방법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사기범이 통장에 입금한 금액 중 일부가 남아있다면 구제신청을 통해 그 금액만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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