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민원 수용에 '소극적'

채이배 의원 "민원해결비율 높일 수 있는 법 개정 추진"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10-01 10:39:38

여의도 금융가<사진=Toyo Economy>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사들의 민원 해결비율(민원수용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4개 주요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건수는 올해 상반기 791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3년에는 1만4416건, 2014년 1만6078건, 2015년 1만6006건, 2016년 1만6129건으로 보험 관련 민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들어온 민원중 해결된 건수를 나타내는 민원 해결비율은 2013년 44.5%, 2014년 37.1%, 2015년 30.5%, 2016년 28.3%, 올해 상반기 27.2%로 떨어졌다.


회사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말 기준 민원 해결비율이 가장 낮은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17.2%), ING생명(20.7%), 알리안츠생명(20.8%), 삼성생명(23.5%) 순이었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건수도 2013년 1만6741건, 2015년 1만9930건, 2015년 2만2439건, 2016년 2만4496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2257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민원 해결비율은 2013년 52.3%, 2014년 49.5%, 2015년 40.7%, 2016년 37.6%, 올해 상반기 35.3%로 감소했다.


회사별로 보면 흥국화재(26.7%), 메리츠화재(30.2%), 삼성화재(30.8%), 한화손해보험(32.8%) 순으로 민원해결비율이 낮았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생명보험은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31.6%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산정 및 지급(19.2%), 면부책 결정(16.2%), 보험료 환급(7.2%), 계약의 성립 및 해지(4.7%),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2.5%) 순이었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45.3%), 계약의 성립 및 해지(9.8%), 면부책 결정(8.4%), 보험모집(7.3%),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3.6%) 순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민원수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추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매년 보험가입자에게 연락해 상황이 변동됐는지를 체크하게 하고 병력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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