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는 46만명 추심중단·탕감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대상

유승열

ysy@sateconomy.co.kr | 2018-01-29 15:37:17

<자료=금융위원회>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정부가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에 대해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원)은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 중 현재 연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추려낸 것이다.

지난해 10월말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또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 현재 상환중인 사람이나 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람,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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