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코오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최다 기록

민철

minc0716@sateconomy.co.kr | 2017-09-27 15:53:33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사진=연합>

[토요경제=민철 기자]삼성그룹과 코오롱그룹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공정거래실천모임이 조사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10개 기업 및 10개 기업집단'에 따르면,삼성그룹과 코오롱그룹이 각각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35건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그룹(29건), SK그룹(28건), 롯데그룹(26건), 대림그룹(23건), 동부그룹(22건), 두산그룹(22건), 대우건설(21건), 현대산업개발(2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과징금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4천112억원), 삼성그룹(3천137억원), 포스코그룹(2천79억원), 대림그룹(1천559억원), 대우건설(1천329억원), SK그룹(1천234억원), GS그룹(1천10억원) 순으로 조사됏다.


계열사가 3회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으로는 삼성그룹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가 4건, 두산그룹이 4건, 롯데그룹과 LG그룹이 3건을 각각 기록했다.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업에 코오롱글로벌(28건), 현대건설(23건), 대우건설(21건), SK건설(19건), 현대산업개발(18건), 대림산업(17건), 포스코건설(17건), 삼성물산(17건), GS건설(16건), 동부건설(13건)이 포함됐다.


과징금 기준 상위 10개 기업에도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포진했다. 현대건설(2천534억원), 삼성물산(2천258억원), 대림산업(1천539억원), 대우건설(1천329억원), GS건설(967억원), SK건설(965억원), 포스코건설(926억원), 포스코(894억원), 쌍용양회(876억원), 한일시멘트(860억원) 등이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을 많이 한 가맹본부는 한국미니스톱으로 조사됐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은 롯데쇼핑(4), 홈플러스(3), 이마트(2) 순이었다.


한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4개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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