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거래 中企 “억울해도 참아요”

86% 거래중단 우려, 불공정 거래 감내

토요경제

webmaster | 2007-10-29 09:19:53

판매장려금 등 추가비용 가장 큰 부담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마케팅 교육과 자금지원 등 대형마트의 외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거래중인 중소기업이 느끼는 불공정사례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109개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점포 거래중소기업 실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업체의 76.1%는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업체 중 86.8%는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불공정 거래를 감내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대책과 시정조치에 대해 58.7%는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거래중소기업의 61.5%는 대형마트와의 거래시 판매장려금, 신상품촉진비 등 추가비용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당거래 42.2%, 비용전가 39.4%, 강요행위 33.9% 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6월 산업자원부의 유통부문 8대 상생협력 결의문 체결과 같은 관계기관의 노력 역시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풍토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가 조사한 불공정 사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대형마트 거래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인상요인 미반영 △높은 수수료율과 각종 비용부담 및 장려금 △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 등으로 불리한 납품을 지속하고 있었다.


현재 대규모점포와 거래중소기업의 유형은 58.7%가 직매입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정매입이 15.6%, 주문제조 11.9%, PB상품개발 9.2% 등으로 조사됐다.


또 대형마트와 거래업체의 실제 평균수수료율은 25.0%로 거래중소기업이 희망 하는 적정 평균수수료율은 16.9%로 8.1%P나 차이가 났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는 실제 평균 수수료율 31.7%, 적정 평균 수수료율 21.7%로 10%P의 보다 큰 격차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거래비중이 60% 이상 된다는 업체는 44.0%였고, 4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51.3%로 파악됐다.


거래 기간은 7년 이상 거래했다는 업체는 33.9%, 4년 이상은 55.9%로 나타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점포와 거래중소기업간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과징금부과, 언론공포와 같은 제재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0.3%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불공정신고센터 활성화 24.8%, 직권조사, 단속강화 18.3%, 공정거래 자율준수 촉진 15.6%, 납품중소기업협의회 구성 11.0%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중소기업들은 대규모점포와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점포 공정거래 특별법 제정 △거래유형에 따른 업종별 표준계약서 모델 개발·보급 △불공정거래 3진 아웃, 표준장려금 제도 도입 △업종별 수수료율 공개 및 표준수수료율 책정 등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옥현 중소기업중앙회 팀장은 “대규모점포와 거래중소기업간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최근 대형마트의 PB(PL)상품 확대는 소비자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으나, 납품업체나 중소유통업체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가납품, 출혈경쟁’과 장기적으로 독과점 심화에 따른 폐해도 신중하게 고려할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팀장은 “대형마트의 중국·동남아 등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는 저품질·저가품의 만연으로 국내 중소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라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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