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사후관리 '촘촘'

금감원 퇴직연금 부문검사 후속 조치<br>삼성화재등 관련 시스템 구축 추진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09-26 16:44:42

<표=금융감독원>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삼성화재 등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들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사후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당시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가입자 교육 서비스를 더욱 충실히 제공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장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에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부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가입자 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삼성화재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의 계약종류인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별로 계약자 및 가입자 레벨에 맞는 교육이 실시됐는지 파악하는 한편 계약 변경에 따른 추가 교육 내역 등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을 예정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서는 퇴직연금 계약종류별 특징 및 차이점,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서면교육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아울러 금감원의 퇴직연금 부문검사에서 일부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계약관리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상의 취약점 등이 확인되면서 금융회사들도 프로세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내용이 가입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 개선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퇴직연금 수수료율 산정과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 불합리,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관련 사후관리 미흡 등과 관련해 경영유의 제재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47조원으로 예년 대비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DB형 적립금은 99조6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3조3000억원이 불어났으며 DC형 적립금은 5조8000억원 늘어난 3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 적립금은 각각 8000억원, 12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5%, 14.1% 증가했다.


금융권역별 비중은 은행권이 절반 가량(49.8%, 73조3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24.5%), 금융투자(18.1%), 손해보험(6.8%), 근로복지공단(0.8%)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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