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기업 배짱, "세무조사 추징액 90% 못내겠다"
토요경제
webmaster | 2007-10-22 09:46:39
국세청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24개 공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653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들은 이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5841억원에 대해 "억울한 과세"라며 불복을 신청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 부당지원(한전), 급여성격의 해외교육지원(한전), 허위 증명서 발급(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엄 의원은 "김대중(DJ) 정부시절(2000년~2002년) 국세청이 추징한 1600억원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던 공기업들이 참여정부 들어 추징당한 금액의 90% 가까이를 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추징 후 소송 등에 따라 올해 6월까지 돌려준 환급액이 추징액의 26%인 1698억원"이라며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더욱 환급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8년간 43개 공기업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탈세액이 모두 5703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당초 이들 공기업에 대해 8995억9300만원을 부과했지만, 해당 공기업들이 7528억6300만원에 대해 불복을 청구, 3292억8300만원을 돌려 받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
공기업별 추징액수는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1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12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전력공사 1021억원, 한국마사회 102억60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92억7000만원, 강원랜드 87억30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33억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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