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 살펴봐야"

금감원 금융꿀팁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09-21 14:10: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 가입시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활용한다면 금전적 부담을 보다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꿀팁을 통해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소개했다.


우선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新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후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무사고자 할인 특약으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도 유사한 혜택이 있다.


다음은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경우로 '가족계약 할인 특약'을 통해 보험료의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 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할인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20%)해주는 '고액계약 할인 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액계약 할인 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이 클수록 할인율도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특약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할인특약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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