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브랜드 로열티 14%↓…점주와 상생협약

신메뉴 진행시 협의 조항도 포함…공정위 검토도 마쳐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8-05-10 18:29:12

왼쪽부터 나상균 죠스푸드 대표, 윤태운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 박정훈 바르다김선생 상생협의회장이 상생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바르다김선생>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본사 물품 구입 강제 등 가맹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죠스푸드의 김밥 브랜드 바르다김선생이 브랜드 로열티를 14% 인하키로 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서울 대치동 죠스푸드 본사에서 2018년 상생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서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본사와 상생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새로 개정된 이번 협약서에는 상생에 가치를 두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호 간 이행사항이 담겼다. 무엇보다 브랜드 로열티를 지난해 대비 14% 인하한다는 내용과 함께 신메뉴와 마케팅 관련 사항을 진행할 때 상생협의회와 반드시 협의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공정위의 검토도 마쳤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태운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부와 점주 간 신뢰를 더욱 쌓고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는 “앞으로도 상생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브랜드의 계획, 애로사항 등을 가감 없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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