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판매된 보험도 부활 유효기간 확대"
2016년 4월 이전 계약도 '2년→3년' 적용<br>업계 "금리인상 따라 보험해지 증가 우려"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1-24 15:39:38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업계가 지난 2016년 4월 이전에 판매된 보험계약의 부활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제출했다.
보험계약 부활제도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기 2016년 4월 부활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지만 이보다 앞서 체결된 계약은 2년의 유효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는 우선 2015년 3월 이후 계약된 보험은 부활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3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등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부활 유효기간 역시 소멸시효와 이와 동일하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표준약관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계약자의 권리를 특별히 축소하거나 계약자간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2015년 3월 이후 실효된 보험계약건에 대해서는 부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부활 유효기간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와 가계경제의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는 보험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고객이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 보험료 미납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생보 계약 해지건수는 659만3148건으로 2011년보다 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220만3336건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 금리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험 해지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리 상승은 대출이자 부담을 늘리고 가계경제를 악화시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자발적·비자발적 해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업계에서도 부활 유효기간 확대를 과거 상품에도 소급 적용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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