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원금내에서 중도인출도 허용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12-06 16:39:34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농어민이 가입하는 ISA 역시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반면 일반형은 현행(20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개정안(500만원)보다 100만원 축소됐지만 기존 한도액보다는 15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ISA 납입 원금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도 허용돼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다.
또 창업한 지 3~7년된 기술우수 중소기업 지분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우수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 기업과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들 회사에 대한 3000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3000만~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 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올해 K-OTC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3%로 인하된데 이어 양도소득세도 면제되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회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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