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 7000만원 이하도 무주택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염유창

uwindow@nate.com | 2013-02-04 18:21:36

[토요경제=염유창 기자] 국토해양부는 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경우,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현행 ‘전용60㎡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에서 공시가격은 7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주택 공시가격을 7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은 2007년 가점제 도입 이후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한 것이라고 국토부가 밝혔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선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현 주택시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무주택기간 적용기간을 완화함으로써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상향 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청약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상 외국인 주택단지는 입주대상자를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영주권 취득자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재외국민)은 입주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로 재외국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주가 가능해져 국내 투자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규정했다.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 중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규정은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대상자 확대 및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완화 규정은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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