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단골’ 현대건설, 공정위에 입찰담합 적발
현대건설 등 9개사에 과징금 총 103억여 원 부과
김형규
fight@sateconomy.co.kr | 2015-04-23 17:04:13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음식물처리시설 등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총 8건의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에 과징금 총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삼환기업과 휴먼텍코리아에 지난 2010년 3월 조달청이 공고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하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설계비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94.75%라는 높은 투찰률(공사예정가 대비 입찰금액 비율)로 낙찰됐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은 낙찰 뒤 삼환기업에 4억3629만원의 설계비를 보상했으나 휴먼텍코리아에는 약속한 설계비 1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이 2010년 2월 공고한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이 확인됐다. 입찰에 참여한 6개 건설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격(투찰률)을 합의했다.
한솔이엠이, 코오롱글로벌,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송도개발(동호, 이수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가운데 가장 높은 투찰가격을 써낸 한솔이엠이(94.9%)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입찰 결과, 4개사의 투찰률은 0.2% 이내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창녕·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효성엔지니어링(입찰 당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번갈아 들러리를 선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는 각각의 입찰에서 99.75%와 98.8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됐고, 낙찰사는 탈락사의 설계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입찰서는 한솔이엠이, 효성엔지니어링이 담합했다. 양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고, 그 결과 효성엔지니어링(99.64%)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포스코엔지니어링(입찰 당시 대우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은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도 담합이 확인됐다. 당시 포스코엔지니어링은 탈락사인 효성엔지니어링에 설계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2011년 4월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는 포스코엔지니어링이 한라산업개발의 들러리를 섰다. 양사는 사전에 합의된 동일한 투찰율(98.94%)로 투찰했고, 설계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양사는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도 담합을 벌였다. 이번에도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대가로 한라산업개발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설계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9개 건설사 가운데 휴먼텍코리아와 대우송도개발, 동호, 한라산업개발 4개사는 파산상태이거나 회생절차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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