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공시위반 법인에 증권발행제한·과징금 조치

증권발행제한 2~3개월…과징금 6000만 원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4-23 15:40:24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를 시행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과징금 등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및 디지텍시스템과 상장법인 프리젠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을 조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에이제이에스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을 조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을 조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젠트로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 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여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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