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설비 의무 보유…저가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6-04-21 15:41:11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앞으로 저가항공사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조종사와 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정비시설 보유 등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저가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1월 11일부터 6주간 저가항공사 6개사와 인천·김포 등 5개 주요공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가항공사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내적 성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진 안전시스템은 도입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절차・규정의 이행이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적정 안전운항체계 확보 ▲정비 역량 및 전문성 제고 ▲조종사 기량 및 자질 향상 ▲정부의 안전평가․감독 강화 등으로 나뉜다.
그동안 항공사의 최초 운항개시 전에 안전운항능력을 종합심사(운항증명)하고 이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경우 부분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운항규모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저가항공사의 중정비(엔진·기체 등) 외부 위탁은 불가피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 수행하도록 정비조직 및 기능을 확대·개편된다.
이어 항공기의 정비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정비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전자 등 최신 기술교육도 확대하여 항공기에 대한 전문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안전장애・항공기 기령 등 고장 유발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사전에 확실히 제거하고 기본절차가 잘못 적용되는 등 현장의 취약점도 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항공사가 비행자료분석을 통해 조종사의 개인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도록 ‘비행자료분석 매뉴얼’을 제공하고 비상대응훈련 등 실질적인 기량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정 훈련요건도 보완할 계획이다.
조종사의 기량을 최적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항공기 보유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비행훈련장비 및 전문교관・시설(운항・정비・객실분야) 등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항공사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실시해 일반에 공개하고 운항 노선 심사시에도 적극 반영한다. 또 불시 감독을 확대하고 무리한 운항 등 위법사항 적발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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