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실시
지점 한 번 방문으로 금융업무 해결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4-21 17:55:11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법상 신규 계좌 개설 후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방식에서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고 계좌이체를 신청케 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체 전과 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된다.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미흡한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등 간소화 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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