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판촉”이 제일 힘들어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거래 유형 통계

양혁진

yhj2503@gmail.com | 2013-01-18 17:01:10

[토요경제=양혁진기자]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 19개 대형 유통업체와 87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77개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으로는 판촉행사 서면미약정(44.9%), 부당반품(16.2%),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행위(12.5%) 등이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외에도 납품업체의 4.6%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를 올리거나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계약조건 부당변경’을 경험했고, 4.5%는 사은행사 비용부담 거절 등 이유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 당했다.

판촉행사를 하면서 서면으로 거래조건을 사전에 계약하지 않는 일은 모든 업종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가장 많았고,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에서는 판촉행사 비용전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법위반 행위를 최소 한건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대형서점(71.8%),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납품업체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제도로 ‘판매장려금’을 꼽았다. 납품업체의 19.4%(170개)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16.5%(28개)는 기본장려금 외에 추가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장려금 지급 업체 중 매출증대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38.5%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 판매장려금의 개선방안 등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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