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러스증권, 성추행 피해자 퇴사하면 '끝'

임원·여직원 모두 퇴사…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도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04-21 11:19:44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지난해 12월 승진한 임원 A씨가 지난 2일 회식 자리에서 신입 여직원 B씨를 성추행했고,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여직원 부모가 회사에 찾아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씨를 화장실까지 따라가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퍼졌다. 이에 대해 토러스투자증권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A씨와 B씨가 동시퇴사하는 바람에 사건이 종료됐다는 소문이다.


토러스투자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했지만 두 사람의 퇴사로 진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회사 내에서는 이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토러스증권이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관련 직원 한 명에게 ‘주의’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토러스 투자증권은 파생삼품 시장에서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장중 누적호가수량햔도를 초과하는 호가를 제출해 호가의 수량제한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이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71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토러스투자증권에 따르면 “호가 수량제한 위반에 대해 의도는 없었고 시스템에 의해 생긴 문제다. 누적된 사항을 상기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시스템 문제에 대한 부분보다 누적된 사항에 대해 경고조치를 시행했다”며 “업무규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청결하고 정직하자’라는 핵심가치처럼 투명성을 강조한 만큼 이번 사건들로 회사와 대표이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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