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단독상품, 진짜 나오네?
금융당국 “시장 중심상품으로 만든다”
전성운
zeztto@sateconomy.co.kr | 2012-12-28 11:16:50
내년 1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이 출시된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를 병행해야 하며, 단독상품 활성화를 위해 판매채널별 지원방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표준형 단독상품을 함께 판매해야 한다. 만약 표준형 단독상품을 구비하지 않고 특약형 실손보험을 판매할 경우 보험사는 상품 판매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표준형 실손보험 단독상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채널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연령증가분을 보험료에 미리 반영한 상품구조를 허용하는 방안은 모든 채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단 위험률 증가분은 매년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홈쇼핑의 경우 특약형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표준형 단독상품을 반드시 광고화면에서 비교·안내하도록 하고, 인터넷 직판채널은 표준형 단독상품을 주로 판매하도록 화면구성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통신판매 등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실손상품 가입용 전화번호를 안내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 외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 시 현행 방카채널 관련 모집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가 활성화 방안도 판매추이에 따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 시 표준형 단독상품의 판매와 특약형 상품과의 보험료 비교에 대한 안내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표준형 단독상품이란 자기부담금이 20%이고 다른 보험상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손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을 말한다.
단독상품의 보험료는 특약형 실손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특약형과 단독상품 가입자간 위험률 발생차이가 없는데다 주된 가입연령인 30∼40대는 가입 전 건강진단 비율이 낮고 고연령의 경우 보험료가 높아져 사업비용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보장기간도 기존 판매중인 상품과 동일한 100세까지가 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동일한 내용(가입금액, 표준약관상 보장범위 등)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처럼 고령까지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재가입은 최장 15년마다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이에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 없이 보장연장이 가능하고, 건강한 가입자의 경우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 변경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표준형 단독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활성화 할 방침”이라며 “표준형 단독상품이 실손보험 시장의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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