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 권리구제 한층 강화"
토요경제
webmaster | 2007-10-01 10:14:28
다음달부터 직권시정 활성화·불복청구 신속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다음달부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한편 관세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시정 활성화, 불복청구 신청건의 신속 처리, 자료관리의 전산화 등을 골자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심판청구·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의 기 인용건과 동일한 사안인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전이라도 청구 시점에 처분청(세관장)에서 직권시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패소사건과 함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직권시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안 등)에 대해서도 직권시정 대상에 추가했다.
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건 심사와 관련하여 관련부서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회보토록 명시하는 등 관세불복 청구의 신속 처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과세전 통지자료의 전산화,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의 효율적 지원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과세관청의 명백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직권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세처분의 적부여부를 전문부서 등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는 등 신속·정확한 쟁송처리가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중인 불복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2배수 Pool제도를 적극 활용, 가능한 외부 민간위원(60% 이상 구성 운영)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수요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수요자 지향 관세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이용실태의 분석결과, 과세품질관리제 등의 영향으로 불복청구 신청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지난해 상반기 253건→올 상반기 15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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