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쇼핑몰의 ‘새빨간 거짓말’… “주문 취소·환불 안돼” 소비자 기만
공정위, 소비자 반품·환불을 방해한 화장품 쇼핑몰 9곳 과징금
정창규
kyoo78@gmail.com | 2015-08-03 15:25:37
[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인터넷에 불만 후기를 숨기거나 제품 환불 기한을 임의로 정해 환불을 방해해온 유명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처리퍼블릭·더페이스샵·미즈온·쏘내추럴·아모레퍼시픽·에뛰드·에이블씨엔씨·이니스프리·토니모리 등 9개 업체에게 경고조치와 과태료 3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사는 공통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 환불 등을 할 수 있지만 7일 ~ 30일이 지나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특히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네이처리퍼블릭·미즈온·쏘내추럴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용 기한, 물품의 공급 방법·시기 등 거래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네이처리퍼블릭·더페이스샵·미즈온·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물품의 공급 방법·시기 등을 고지해야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시정하여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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