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시재금 횡령 직원 3명 면직 징계
무자원 선입금 거래까지 적발
서승아
nellstay807@sateconomy.co.kr | 2014-04-30 13:39:11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기업은행 직원들이 은행 돈을 마음대로 꺼내 썼다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실시된 내부감사에서 직원들이 시재금을 횡령 및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문책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직원이 임의대로 꺼내 썼다는 뜻이다.
각기 다른 지점에 근무하는 기업은행 직원 3명은 각각 10만원 횡령, 320만원 횡령, 53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져 면직 처리됐다. 또 한 명의 직원은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하다 걸려 징계를 받았다.
무자원 선입금 거래란 입금이 되지 않았는데도 입금된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나중에 실제 입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취급에 부주의한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돈을 횡령·유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모두 면직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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