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대형마트 직원에 신한생명 상품 계약기간 ‘쉬쉬’

10년납이 5년납으로 둔갑…해약 요청에 언쟁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5-10-20 11:29:03

▲GA 설계사가 직원들에게 소개한 신한생명의 ‘신한 저축플러스 연금Ⅲ’ 상품 전단지 <사진=제보자>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보험법인대리점이 의정부 대형마트 직원들과 보험계약을 맺을 때 불완전판매 및 3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증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객과 언쟁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의정부 대형마트 직원에 따르면 본사 홍보팀이 보험법인대리점(GA)과 연계해 보험계약을 맺도록 추진했다.


GA 설계사들은 직원들에게 신한생명의 ‘신한 저축플러스 연금Ⅲ’ 상품을 소개했다. 직원들은 상품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보였고 상당수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콜센터와 보험계약을 위한 녹취 통화 중 설계사가 고지한 5년납이 아닌 10년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은 5년에서 10년납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설계사들은 5년납으로 설명한 것이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것이다.


의정부 대형마트 직원 중 한 명은 5년납인 줄 알았다가 10년납이라는 사실을 듣고 보험해약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과 말싸움이 오갔다.


이 직원은 상품을 소개한 설계사와 통화해 “콜센터 직원과의 보험계약 녹취과정에서 납입기간이 다르다”며 “5년납인줄 알았는데 10년이다. 해약해달라”고 말했다. 설계사는 “콜센터 직원들은 앵무새처럼 떠드는 사람들이다.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답변했다.


결국 이 직원은 보험을 해약했고 뒤따라 다른 직원들도 보험해약을 요청하게 됐다.


보험을 해약한 직원은 보험 해약과 관련해 설계사의 팀장과 통화 도중 언쟁도 있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해당 설계사는 보험계약시 대형마트 직원들에게 백화점에서 구입한 시계를 경품으로 증정했다. 보험설계사가 증정한 시계는 약 8만원 상당의 제품이다.


보험업법 규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순히 3만원 이상의 경품 등을 보험가입 등의 대가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직원이 보험을 해약한다고 말하자 설계사는 “보험을 해약했으니 시계를 돌려받아야겠는데 이미 차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8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라”라고 말했고, 직원은 “8만원을 다 줄 수 없다”며 협상 끝에 5만원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을 해약한 직원 중 일부는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설계사에게 관련 사실 취재를 요청했으나 “경찰도 아닌데 이번 일에 관해 이야기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법인대리점에서 대형마트 본사와 계약한 것으로 신한생명 본사는 이번 일과 관련이 없다”며 “본사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한생명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나거나 고객과 마찰이 생긴다면 법인대리점과 계약을 파기하거나 개도 조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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