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주의 ‘제동’…6월 총파업 전망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6-04-15 09:31:08
1·2차 교섭 무산…사측 불참
7개 금융공기업 협의회 탈퇴
노조, 산별교섭 복귀 항의
사측, 탈퇴 기업 협상 무리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공기업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앞뒤 살펴보지 않고 성과주의를 도입하려다 금융노조와의 갈등이 점화되며 성과주의 도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노조는 협상 결렬이 지속될 경우 6월 중 총파업을 시도할 전망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측)의 제2차 산별 중앙교섭이 사측의 불참으로 인해 무산됐다.
노조 관계자는 “협상 장소에서 사측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협상이 무산됐다”며 “산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사측 관계자는 “교섭방식과 교섭대표 선임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조만간 미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노조는 첫 교섭을 시도했으나 사측이 불참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 대표인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공기업 대표들을 제외한 전체 사측 대표들이 노사 협상 자리에 나설 수 있지만 이미 탈퇴한 대표들까지 나오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금융공기업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곳이다.
사측은 “노조는 성과주의 저지를 위해 6월 중 교섭을 결렬하고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재의 산별교섭 형태로는 성과연봉제의 기한 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금융공기업의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공기업이 탈퇴해 각 지부와 임단협 교섭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노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재 사측은 임금동결과 성과연봉제 도입, 신규직원 초임 조정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와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노조는 임금 4.4% 인상과 성과연봉제 금지, 성과평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 징벌 금지, 신입직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이 담긴 안건으로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 개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가겠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으면 남는 방법은 헌법에서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단체행동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2일 IBK기업은행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자 항의하기 위해 권선주 기업은행장과 만남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권 행장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업은행장실 방문을 시도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노조는 입구에서 안전요원에 의해 제지를 받았고 약 1시간을 대기했다. 그 사이에 권 행장은 본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약속된 방문 인원을 넘어선 인원이 한꺼번에 찾아왔기에 약속된 시간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약속이 되어 있던 노조와의 면담마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번복했다”며 “사측은 노조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측”이라고 했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금융공기업을 방문해 사용자협의회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산별교섭에 즉각 복귀할 것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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