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농지연금으로 노후자금 충당하라”

본인소유 농지로 연금 수급

전은정

eunsjr@naver.com | 2015-10-14 14:37:46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농지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14일 노후준비를 위해 농지연금, 경작 수익, 임대료 등 농지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소는 일반인(도시인) 혹은 은퇴예정자들에게 농지연금 가입 방법과 준비 과정을 제시하며 연금 준비를 조언했다. 농지연금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농지를 담보로 지급되는 역모기지 방식의 연금이다.
이윤학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돼 5년 만에 누적가입건수 5000명(누적지급금액 1034억)을 돌파하는 등 매년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며 “평생 농사를 짓느라 마땅한 노후 준비를 못한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를 이용한 노후준비의 기본조건은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본인 소유의 농지와 5년 이상 영농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이 소장은 “일반인이 농지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은 물론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인도 농지연금을 잘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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