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검찰 고발
공정안전보고서 허위 작성…공문서 위조·공무집행 방해 등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7-07-06 15:37:59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윤갑환 현대자동차 사장, 박한우 기아자동차 부회장, 이형근 기아차 사장 등 현대·기아차 주요 임직원 9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과 기만으로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정책 등 공적 업무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고용노동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대·기아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공정안전보고서(PSM)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조치를 회피했다.
공정안전보고제도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995년부터 도입돼 시행된 제도다.
금속노조는 공정안전보고서가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이 제도가 시행된 후 2015년까지 20여년간 공장에서 작성된 공정안전보고서 중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한 공정안전보고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금속노조는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는 현대·기아차가 공문서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는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가 열리지도 않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린 것처럼 기재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조합에 보여주지도 않은 채 노조 간부 1~2명에게 “별 내용 아니니 서명해달라”는 식으로 서명을 받아 간련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고 밝혔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대·기아차의 이같은 행위는 법질서를 농단한 사법 농단사태에 해당한다”며 “가스누출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공정안전보고라는 산업재해예방 제도의 산업현장 정착을 어렵게 하고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 조치를 회피한 행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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